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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선지급 후근로'
작성일
2020-04-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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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선지급 후근로’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참여 1개월 활동비 최대 27만원 선지급…추후 활동 시간 보충


안산시,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선지급 후근로’


[경기인터넷신문]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가 어르신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4개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로 이어져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 정부 지침 검토와 수행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3천928명의 어르신으로 선지급·후근로를 동의한 경우에 한해 3월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선지급 비동의자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활동비를 사업 재개 후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추가 활동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액은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은 27만원, 시장형은 10만원이며 먼저 지급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사업이 재개되면 활동시간 보충을 통해 정산하게 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어르신에게 선지급 동의서 접수와 지급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문자,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인터넷신문 2020-04-03 [09:29]윤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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